제주도가 운영하는 축산 악취 방제단이 야간에 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제주도 제공)

현재 60% 진행…고시일 기준 6개월 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 신고해야

제주도가 시행하는 축산악취 2차 현황조사가 3월 마무리되면서 축산악취관리지역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양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개 이상 인접농가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신평리에 있는 농가, 5000마리 이상 돼지 사육 농가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60%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악취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악취방시 시설물을 고시된 날로부터 1년안에 설치해야 하고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나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양돈장 59곳(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은 전국 최초다.

제주 한림읍 양돈농가들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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