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바다(자료사진).

어촌계와 수상레저업체 협약 체결
시,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서귀포항 동부방파제 마을어장 이용을 놓고 마을 어촌계와 수상레저사업자들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문제가 이용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서귀동어촌계 해녀회와 제주도스쿠버연합회가 동부방파제 개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주요 내용은 △동부방파제를 출입하는 모든 다이빙 샵 강사보험 의무화 및 안전사고 책임 △해산물의 포획 및 채취를 금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 및 출입 금지 △시설물 안전관리 △동부방파제 시설 이용료 납부 △간이 테이블 및 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 시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귀동어촌계 해녀들이 2016년 동부방파제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늘면서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스쿠버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와 함께 동부방파제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수중생태자원을 활용한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프로그램 △선상낚시 등 해양관광프로그램 △수중생태공원 조성 △다이버 라이센스 취득과정 운영 등 주·야간 해양관광 콘텐츠를 추진한다.

또 시는 올해 총 382억원을 투자해 안전한 어선어업 및 해녀물질조업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세한 어업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쾌적한 제주바다 이미지 유지는 물론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특히 서귀포항 동부방파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데 이어 이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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