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불법광고물들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보상제 대상은 60세 이상 서귀포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방문해 수거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불법현수막은 별도의 단속증을 교부받은 후 수거해야 한다.

보상금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현수막 크기별로 1000원~20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 1인 최대 월 보상금은 10만원이며 사업비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도시거리경관 개선은 물론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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