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납부기간=31일까지 △납부대상자=2001년도 귀속된 종합·양도소득세 확정분 납세의무자 △납부방법=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주세무서에 신고,소득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납부기간이 경과하거나 부족하게 납부시 20% 가산세 부과,납부자중 주소지를 옮긴경우 신고당시의 주소지 시·군으로 납부 △문의=제주시 세무2과 750-7293.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기초생활수그자 자녀 및 가정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질병=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선천성 횡경막 탈장,제대기저부 탈장 및 응급수술자 등 △신청방법=지원신청서,진료비명세서 구비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시 전액지원,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80% 추가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문의=제주시보건소 750-4202∼3.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때와 곳=6우러 매주 토요일 오전 11∼오후 1시 보건소 2층 주간보호실 △대상=임산부 및 예비신부,희망자 △강사=고성림 조산사 △내용=1주(6월 8일) 임신 및 분만과정 이론과 실제,2주(6월 15일) 호흡법,근이완 훈련,3주(6월 22일) 모우수유 및 신생아 관리,베이비마사지,4주(6월 29일) 가족계획 및 피임방법,산후체조 △문의=제주시 보건소 75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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