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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처분 없음' 내려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요양보호사의 문제로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A요양원에 '행정처분 없음'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요양원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는 등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요양시설 법인에 대해 노인학대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및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1회 노인인권지킴이와 노인요양시설 21곳을 방문해 인권을 강화하고 시설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양원의 잘못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잘못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 시점에서 개정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인권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면 시설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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