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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단속 이후 12월까지 9620건 적발 하루 116건
중앙 6394건·가로 3226건…3차 이상 95건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논란으로 3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차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단속 3개월 만에 9600여건이 적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1차 계도·2차 경고·3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트럭 6만원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퇴근길 혼잡시간(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구간 내 설치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본격화한 이후 차로 위반 건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모두 96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차 위반은 7727건으로 80.3%를 차지했고, 2차 1248건(12.9%), 3차 이상 645건(6.7%)이다.

지난해말 현재 3차례 이상 위반 645건 중 95건에 대해 과태료 499만원이 부과됐다.

차로별로는 중앙 우선차로 위반 6394건(66.4%), 가로변 우선차로 위반 3226건(33.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이전(1월 1일~10월 9일, 위반 4만7542건)과 비교해 하루 평균 169건에서 단속 이후 하루 116건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00건 이상 위반사례가 나오는 만큼 행정의 홍보 강화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반차량을 보면 관광객보다 도민들이 많다"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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