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950만원 수수 조모씨 실형…건설업체 대표 집유

지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실세로 알려지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비서실장(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현 전 실장의 지인이자 건설업체 대표인 고모씨(5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모씨(59)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현 전 실장은 자금 지원 대가로 조씨에게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로부터 받은 금품 외에도 2014년 9월 이벤트회사 관계자에게 "제주도 주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6년부터 활동한 이력과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비리 의혹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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