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기존 4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됐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로 인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개선도 이뤄졌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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