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필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화재가 나기 쉬운 계절이다. 계절별로 봐도 겨울에 35.1%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0.6%, 화재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은 10.2%나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연유로 고층 아파트의 경우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세대 내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 또는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4항, 5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을 간단히 보면 4층 이상이 층의 각 세대에는 2㎡ 이상이 공간에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돼 있어 장시간은 아니어도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만약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향식 피난구 또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해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10월부터 주택 건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세대 간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1㎝ 미만의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돼 있어 누구나 망치 또는 발로 차는 등 쉽게 부술 수 있게 구조돼 유사시 파괴하고 옆 세대로 피난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비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될 수도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 건축 도면을 참고하거나 이웃과 인접한 발코니 벽을 두드려 확인하면 된다. 평상 시 피난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안전한 겨울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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