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산지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고, 그동안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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