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육인 예산 축소 등 우려
국민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부터 시행…도내 3곳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내 체육계에 어떤 변화가 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공표 1년 후인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체육회장 수장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를 맡고 있는 시장이 해당된다. 

법의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에서 손을 떼게 돼 예산 지원의 축소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우려된다. 

도내 체육회 한 관계자는 "현재 도지사가 당연직인 도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선거를 치러 수장을 새로 뽑더라도 이 또한 다른 여타 선거를 위한 제2의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게 된다면 지금처럼 예산을 책정해줄지도 의문이다. 각 경기단체 예산이 줄어들어 선수육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제주시체육회장과 서귀포시체육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까지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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