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행안부 2019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예·경보 세분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선제 지원

지난해 여름 제주를 힘들게 했던 '복합가뭄'은 물론 계절별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가뭄 예·경보를 지금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두 달 뒤 가뭄 상황을 예측하는 중기 가뭄 예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d로 한 '2019년 가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봄 일부 지역에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데다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져 밭작물 피해가 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 제주는 전지역에 걸쳐 토양 마름현상이 확인되는 등 농업적 가뭄으로 홍역을 치렀다. 서귀포시 8월 누적 강우량이 평년 대비 한 자리수에 그친데다 폭염이 이어지며 연못, 저수지 등 물 공급원이 통계적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수문학적 가뭄도 '주의'판정을 받았다.

이번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 '주의-심함-매우 심함' 등 3단계이던 가뭄 예·경보 제도를 '관심(약한 가뭄)-주의(보통 가뭄)-경계(심한 가뭄)-심각(극심한 가뭄)'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가뭄 예·경보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경보 제도가 명문화되지 않아 시설 투자가 어려웠다. 또 가뭄 피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상습 가뭄재해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가뭄 관리 상황을 일원화하는 통합가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금까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생활·공업 용수 분야와 농업 분야, 기상 분야를 행안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따로 관리했다.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