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A골프장 절대보전지역서 60여 그루 잘린 현장 확인
A골프장 무단벌채 진술 확보…하천법도 위반, 자치경찰 수사의뢰

서귀포시내 모 골프장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수십여 그루의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목돼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 하천에 무단으로 잘린 나무들이 그대로 버려진 채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일 관내 A골프장 내 하천 지류(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나무 60여 그루가 무단으로 잘린 채 발견돼 현장 조사와 함께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A골프장내 절대보전지역에서 무단 벌채가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현장 조사에 나서 무단으로 나무들이 잘려나간 현장을 확인했다.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나무를 잘라냈다는 골프장측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잘려나간 나무들이 인근 하천 지류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골프장을 고발했다.

절대보전지역인 이곳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벌채를 할 수 없다. 나무를 자르려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A골프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그루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 하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르면 특별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내 수목 벌채 행위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하천에 나무를 버리면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골프장에서 절대보전지역인 효돈천 지류의 나무들을 벌채했다는 민원이 접수, 현장을 확인했다"며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나무를 잘랐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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