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정부 도시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추진 공급객실 크게 늘 듯 
도내 관광숙박업 416곳에 민박 3865곳 달해 출혈경쟁 심화 우려 

제주도내 숙박업계가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 허용도 추진,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우선 올해 1분기내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내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도시지역내 공유숙박(민박)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 후에는 서울과 제주 등 전국 도시지역내 주택소유자들은 민박업체로 등록한 후 연 180일간 내국인을 투숙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내 숙박업계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공유숙박까지 허용될 경우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관광숙박업 등록업체는 416곳에 3만2175실로 5년전인 2013년 272곳에 2만970실과 비교해 각각 52.9%(114곳)과 53.4%(1만1205실)나 증가했다. 더구나 등록숙박업에 이외에도 도내 농어촌 민박은 3865곳이며 게스트하우스도 249곳에 이르고 있다.

여름 최성수기에도 제주방문 관광객이 1인 1일을 숙박했다고 가정해도 1만5000실이나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1% 감소하는 등 제주관광산업이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내 내국인 공유숙박이 허용될 경우 공급객실은 현재보다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어 숙박업계의 출혈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내 관광업계는 내국인에 대한 도시민박업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순차적으로 객실요금 덤핑이 심화되고 결국 숙박업체의 폐업사태 수순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제주에서는 일도동과 건입동 등 10개 도시지역 법정동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더라도 제주도가 사업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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