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 류모씨(48·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천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모집한 뒤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류씨가 모집한 중국인 11명이 허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을 도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돕고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박씨의 지시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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