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3개월간 8명 구속기소 등 엄정 대처

“무고한 생명 위협” 방조사범도 강력 처벌 방침

검찰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를 무더기 구속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서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이 높고 제주가 관광지인 특성을 고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8명은 최소 3회, 최대 10회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7명은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등 1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승용차가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형범상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음주운전 방조사범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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