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자료사진).

도시계획위원회 상하수도 용량 재산정 조건부 수용…하논 경관지구 대폭 축소

제주시 이호동에 추진중인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제주도는 11일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5000만원을 투자해 마리나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 재산정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심의에서는 객실 수가 대폭 증가(670여→2000여실)한데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 재검토 결정을 내렸었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허면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회 심의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귀포시 하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하논 분화구와 인근 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이 기존 98만4280㎡에서 34만1916㎡로 줄어든다. 보전녹지에서 제외된 64만236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특히 자연경관지구도 111만5650㎡에서 60만5668㎡ 줄어든 50만9982㎡로 대폭 축소된다.

제주도가 하논 분화구 복원을 위해 2017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에 달하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지 2년만이다.

도시계획위는 하논분화구 복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주민협의를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