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등이다.

이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로 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사업 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 175만원(최저 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3월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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