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곳당 CCTV 1세트(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설치비 등)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 읍·면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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