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개월 앞두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많은 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오는 3월13일 치러질 예정 도내 32곳 조합서 70여명 출마 거론 
선관위 11일 입후보자 설명회…과도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우려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 치러진다.

제주지역의 경우 모두 32곳(지역농협 19곳, 단위농협 1곳, 축협 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현재 현직을 포함한 7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조합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 2개월을 앞두고 제주시선관위는 11일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산북지역내 조합장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18일에는 서귀포지역에서도 진행된다.

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 등 선거관련 전반의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공정선거 기틀을 정착하기 위해 위법행위 방지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 상당수가 까다로운 선거규정 때문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개월 앞두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많은 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현재 조합장 선거 규정을 명시한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에는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예비후보자 규정도 없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후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만 가능하며. 오직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현직에만 유리, 정책발표 보다는 혈연·학연·지연에 의존하는 등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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