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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운영지침 수립…기간제근로자로 상시 채용
정원 152명,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모집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담당지역별 책임정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2019년도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기간제근로자로 상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는 지난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편성·운영되며 제주 해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해양쓰레기 수거, 중간 집하, 재활용 선별 등 해양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선다.

도는 국비 확보와 함께 지난해 113명이던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를 올해 39명이 늘어난 152명(제주시 87명·서귀포시 6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모집 공고 및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지원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체력검정 시험 추가 및 임금지급 기준이 생활형 임금 지원으로 변경·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채용은 도내 만 19세 이상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제주의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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