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 중인 낚시어선(자료사진).

최근 3년간 957건…사망 28명·실종 21명
낚시어선 단속 77건…영업구역 위반 22건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여수선적 낚시어선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지역 어선들의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2016년 345건(사망 9명·부상 37명·실종 22명), 2017년 309건(사망 12명·부상 22명·실종 4명), 2018년 303건(사망 7명·부상 26명·실종 5명) 등 모두 957건(사망 28명·부상 85명·실종21명)에 이른다.

이처럼 제주해상에서 어선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낚시어선은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의 낚시어선 단속실적은 2016년 49건, 2017년 21건, 2018년 7건 등 모두 7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통영 낚시어선 사고와 유사한 영업구역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12건), 신고확인증 미게시(10건), 불법 증개축(7건) 등의 순이다.

특히 전복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조를 힘들게 하는 어선위치발신장비 미비도 5건이나 됐다.

실제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해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 넘어 조업하던 A호(9.77t)가 서귀포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 지양 교육과 함께 해경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설마'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법행위까지 불사하며 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며 "구명조끼나 어선위치발신장비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선주와 선장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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