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해 200명에게 경품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8년 자동차세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등 6만4652명 가운데 무작위추첨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정된 200명에게는 각각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됐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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