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억8500만원…전년보다 8.4% 늘어

제주시 등록면허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등록면허세 5만4072건에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등록면허세 부과액 11억8500만원에 비해 8.4%(1억원) 늘어난 액수다.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2억1300만원(16.5%),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600만원(6.7%),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 4억9900만원(38.9%),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5200만원(35.2%), 5종(세탁업 등) 3500만원(2.7%)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4만5000원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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