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60대가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모씨(61)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상태로 연안복합어선 B호(9.77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10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이튿날 성산항에서 출항해 적발 전까지 주취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