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및 배상명령 선고

상습 사기와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사고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모씨(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199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고씨는 2017년 3월 16일 인터넷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이모씨를 속여 4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8년 6월 22일까지 41차례에 걸친 인터넷 사기행각으로 1395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고씨는 또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19차례에 걸쳐 145만여원 결제하는가 하면 지난해 8일 이상 복부를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48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모씨(71)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