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지난해 150억원 규모 제1호 펀드조합 출범…도, 자체 출자 규정 미비
의사결정 과정 의견개진 한계…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 착수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조합 펀드를 조성키로 했지만 자체 재원 출자 규정을 마련하기 않아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도내 일자리를 미래혁신 첨단 사업구조로 다변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벤처기업 지원 모태펀드인 한국 모태펀드로부터 유치한 100억원과 지역 기업 등이 투자한 50억원을 합친 총 15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이 지난 9월 처음으로 설립되기도 했다. 

펀드 운영사인 인라이트벤처스가 8년 동안 운영하며 각 투자 기관·업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디지털 융합산업 분야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에 활용된다.

도는 300억원 규모의 후속 펀드를 조성해 제주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분야 등의 유망업체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2000억원 규모로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4차 산업혁명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펀드조합 참여에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향후 펀드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계가 우려되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해 4차 산업혁명 펀드에 자체 재원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향후 조성되는 펀드에는 직접 출자를 통해 주도적으로 펀드운용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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