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찰·여론조작 의혹 사실로

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법 “권력 유지 위한 정치활동 해당” 판단
우수공무원 명단 등 화이트 리스트 작성 지시도

지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실세로 알려지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언론사 사찰과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광식 전 실장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현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2950만원을 받은 조모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조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현 전 실장이 도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 외에도 언론사 사찰과 여론조작 등을 조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본보와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는 업무와 원희룡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업무 등을 조씨에게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중 하나로 적시했다.

원 지사가 당선된 이후 도정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자 사찰을 지시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전 실장은 언론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발령 작업을 위한 우수 공무원 명단 작성 등 자료수집 업무도 조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조씨가 2017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현 전 실장의 언론 사찰 및 공무원 블랙·화이트리스트 작성 지시 주장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조씨는 “현 전 실장이 제민일보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 검찰, 감사원에 투서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2015년 1월과 8월 제주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국장 인사명단과 우수 사무관 인사명단 등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전달했고, 1월 인사에서는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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