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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접수계획 없어…하반기부터 진행
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도 지원대상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지원분야가 축소되고 신청 시기가 달라지면서 도내 농가 혼선이 우려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부는 1월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도내 행정기관을 통해 받았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 61명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0월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38명만 농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23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하반기에만 1회 사업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는 농지 구입 등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및 농가레스토랑 창업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및 농가레스토랑 창업 등 농촌비즈니스분야가 제외됐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원대상과 신청 시기 등이 달라지면서 농가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며,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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