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심 제주도 안전정책과

행정안전부에서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 실시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했다.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으로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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