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1.5t 미만 양도·양수 금지 조건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이 허용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화물차량의 과잉 공급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가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되고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등 세부업무 처리기준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령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신규허가 조건은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여야 하고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청방식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후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지역 화물차는 지난해말 기준 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 등 3496대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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