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지역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집을 찾아간 뒤 혼자 있는 A씨의 딸(17)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제추행한 혐의다.

정씨는 또 딸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A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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