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꾸준히 제공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상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마지막 날 퇴사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편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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