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민간투자사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5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시설 이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민간투자사업 시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공공의 알 권리에 비해 우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혜시비 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협약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행정의 일부를 민간이 담당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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