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자료사진).

작년 제주시 지역 76건…2017년 대비 4.2배
묘지 상속인·인접 토지주 소유권 확인 줄지어

제주지역 토지가격 상승 여파로 미등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도내에 미등기 토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도 미등기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 미등기 토지는 4만3788필지 604만9181㎡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시 전체 필지 50만7802필지 9억7869만4845㎡와 비교, 필지로는 8.6%, 면적으로는 0.6% 규모다.

미등기 토지 중에서는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묘지 상속인이나 인접 토지주들이 미등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묘지는 이장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인접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1912년 사정명의 이후 소유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지난해 76건으로 2017년 18건에 비해 4.2배 증가했고, 2016년 9건과 비교해서는 8.4배 급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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