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 故 이민호군 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릴레이식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사업주는 매일 고장이 나 멈추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기계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돈을 들여 방책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이상 공동대책위원장),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제주지회, 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녹색당, 제주알바상담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알바비올리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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