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 15일 논평을 내고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라며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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