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진에 대한 범죄(2019년 1월 3일자 4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강경 대응키로 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상해.중상해.사망 등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 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방애 시 형법 제10조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적용하는 등 개정 법률 적용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흉기 등 위험물 이용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 범행의 경우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구속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마트워치 제공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범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에 맞게 의료진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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