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진에 대한 범죄(2019년 1월 3일자 4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강경 대응키로 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상해.중상해.사망 등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 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방애 시 형법 제10조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적용하는 등 개정 법률 적용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흉기 등 위험물 이용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 범행의 경우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구속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마트워치 제공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범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에 맞게 의료진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