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조감도(자료사진).

적용 4개 기관 중 '절반'이행…자체기준상 '해당자 없음'도
시행령 중 '본사 기준' '5년 이상 근무 조건' 등 맹점 작용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시행 첫 해부터 헛돌았다. 

제주혁신도시에서 지난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4개 기관 중 '절반'만 의무 기준을 지키는데 그쳤다. 일부 기관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자체 기준을 적용하면서 선발하지 않는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1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서 선발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의무채용비율은 이전공공기관별 18%로 매년 3%씩 증가해 2022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의무채용 비율 적용 대상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4곳이다.

이중 재외동포재단만 8명 선발에 2명을 제주 출신으로 채용하며 기준을 지켰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머지 기관은 아쉬웠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40명을 뽑았다. 이중 지역 출신은 14.3%(6명)에 그쳤다. 보훈.장애인 전형과 서울 근무를 조건으로 한 건축.토목직 등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9명을 제외하면 19.35%로 기준에 맞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31명 중 3명(9.7%)만 제주 출신을 채용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는 7명 전원(전체 21명 선발)을 타 지역 출신으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법령을 기관에 유리하게 해석 또는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같은 지원 대책을 무의미하게 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본사를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한다'는 내용과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선발할 경우 지역 인재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빌미가 됐다. 실제 지난해 대구에 주소지를 둔 7명을 선발하며 지역인재 비율을 맞춘 한국정보화진흥센터는 '본사(대구)기준'을 적용했다.

연구 분야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나 선발 인원이 5명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자체 선발 규정을 적용하면서 실시 단계별 비율 의무 적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혁신도시 배후 환경이나 이전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일부 허점을 노출했다"며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13만5000㎡에 조성됐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발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까지 9개 공공기관이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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