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환경부 2024년까지 축사 밀폐화 전면 추진…악취배출 사전신고 지정도   
악취관리구역지정과 시너지효과 기대…축산업계 수익·생산성 저하 반발

제주도가 시행중인 축산악취관리구역 제도에 이어 환경부도 전면 무창돈사화 및 악취배출사전신고대상 지정 등을 추진, 고착화된 도내 축산악취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악취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악취저감과 관련해 2024년까지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2020년부터 신규 허가규모(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경우 500㎡ 이상)를 넘는 돈사는 의무적으로 밀폐화토록 했다.

2022년부터는 신규 신고규모(1000㎡ 미만)를 밀폐화하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허가 돈사 등에 대해서도 밀폐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사실상 돈사 신규허가가 힘든 것을 감안하면 2024년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무창돈사화가 전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개방형 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무창돈사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무창돈사화 전면 시행과 함께 축사를 악취배출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해 축산악취관리구역 지정·시행하면서 강력하게 악취를 억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축산냄새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축산업계의 상당한 반발도 우려된다. 무창돈사를 건축하려면 수억원이 들고, 축사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수익성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지역의 축사밀집지역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격상되는 만큼 축산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돈협회 측은 환경부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