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36건 발생 교차로 절반 이상
면책규정 아직…양보운전·예방대책 시급

제주에서 촌각을 다투는 구급·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와 소방차량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신속한 출동을 위해 운전자의 양보 운전과 함께 소방당국 차원의 사고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소방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119구급차 교통사고는 모두 29건이다.

같은 기간 구급차 외 소방차 등 교통사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교차로 진입이나 도로 주행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를 보면 교차로가 19건(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반도로 16건, 기타 1건 순이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8시1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대성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119구급차 출동건수는 한해 5만2000건, 1일 평균 110건에 이른다.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상황이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를 내면 책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지게 된다.

현재 긴급자동차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 피의자가 됐을 경우 형을 감면·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도소방안전본부도 소방차 긴급출동때 소방관서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원하는 신호로 출력하는 '교통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운전대원들의 안전운행 교육과 사고분석·적성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올해 119구급차에 GPS 단말기를 설치해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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