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부 차장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도시의 빈곤 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부방'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돼 법적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제주지역 66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2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주5일 운영하고 있다. 아동 수요가 있는 곳은 토요돌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생활지도·급식 등 보호역할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등 교육기능, 상담 등 정서지원, 체험·특기적성·공연 등 문화활동 등의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제2의 가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운영난에 직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은 지난해보다 10.9% 올라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부담은 커진데 반해 기본운영비 인상률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2.5%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역아동센터 살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써야 할 의무 비율을 기존 기본운영비의 10%에서 5%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의 '어이없는 대책'까지 나왔다. 아동 1인당 1일 평균 417~605원의 '껌 값' 수준에 그치는 돈을 갖고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정부의 발상은 지역아동센터 기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궁여지책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추운 겨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와 절규하고 있다.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은 '아이들이 먼저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처우개선보다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종사자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아이들 교육비를 저울질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돌봄'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있어야 곳은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아이들 곁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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