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145곳 적발…남녀 청소년 혼숙 묵인도

[제주도의 한 음식점]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도내 위생업소의 법규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고 업소가 적지 않은데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이성간 혼숙까지 허용하는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법규위반 위생업소 14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업소 점검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위반 우려가 높은 일반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 등 89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차량이나 건물,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파는 무신고 위생업소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일반음식점과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33건이 적발됐다.

또 영업주 또는 종업원 접객행위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고, 숙박업소 3곳은 남녀 청소년 혼숙을 묵인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비롯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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