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차량에 보관중인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께 최모군 등 청소년 2명과 함께 제주시 모 마트 앞에 세워진 차량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등 69차례에 걸쳐 546만여원을 결제하고 훔친 휴대전화로도 16회에 걸쳐 62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군 등 청소년 2명은 제주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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