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원 청소년기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 벌점 누계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 즉,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한 운전자는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50점 이상일 경우는 10일을 감경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제도의 서약 내용인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약 기간 중 내용을 어기게 될 경우에도 위반한 다음날부터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립 이후에도 적립 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아온 운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한 운전자의 71.2%는 음주 운전자, 23.8%는 사고와 법규 위반 운전자, 나머지 5%는 난폭, 보복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입건되면 각각 40일, 100일 동안,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데 정지 일수를 줄인 것이다. 

이로 인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단순히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롱 면허 운전자의 경우,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도 마일리지를 쉽게 쌓을 수 있다는 허점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교통 경찰관과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례로 의견을 듣고, 음주·난폭·보복 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부작용이 심화하기 전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강조했다. 신성여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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