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우선 도는 사업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 6개월 단위로 3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급격한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등의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급여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올해 지원금 상한액은 30일에 대해 180만원이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혜택안내 및 개인혜택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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