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개국하는 제주방송(JIBS)과 KCTV 제주방송과의 프로그램 재전송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청자들의 ‘볼 권리’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방인 제주방송과 KCTV는 최근 제주방송 프로그램의 케이블 TV 재전송과 관련, 만남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제주방송의 프로그램이 케이블 TV로 재전송 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별도의 UHF 안테나를 설치해야 제주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또 KCTV는 제주방송이 SBS와 제휴를 맺어 SBS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케이블 TV 6번채널(제주시 지역)를 통한 SBS 위성 재전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방송측은 케이블 TV가 프로그램 재전송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케이블 TV의 SBS 위성 재전송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은 케이블 TV의 위성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 TV의 SBS 위성 재전송은 현행법을 따를 경우,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견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케이블 TV의 위성재전송에 실태 파악은 일단 유보하고 있지만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CTV 관계자는 “현재 제주방송의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제주방송이 개국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SBS 위성 재전송은 계속 송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제주방송이 개국하면 기존의 6번 채널을 통해 제주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방인 제주방송과 KCTV가 프로그램 재전송, SBS 위성 재전송 등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안테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시청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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