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창호법 시행 한 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시행 이후 음주운전 159건 적발
음주교통사고는 18건…1명 사망
정지거리↑·반응속도↓ '치명적'
오는 6월 25일부터 단속수치 강화

오늘(18일)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내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운전면허 정지 70건과 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 등 모두 159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33건(정지 120건, 취소 106건, 측정거부 7건)에 비해 정지는 41.7%(50건), 취소는 19.8%(21건), 측정거부는 42.8%(3건) 줄어든 수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8건으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전년 동기 26건(부상 43명)에 비해 발생건수는 30.8%(8건), 부상자는 39.5%(17명) 감소했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운전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면 시속 60㎞로 주행할 경우 정지거리가 정상 상태에서 34.4m가 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와 0.1%일 때는 각각 41m와 51m로 길어지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도 0.1% 상태에서는 1초 이상 지연된다"며 "이로 인해 돌발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의 하나로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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