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특별·광역시 제외 기준서 제주 예외 지역 분류
내년 최대 80억원 투입 보육·양육, 적응 등 광역 지원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농촌 지역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4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대상지로 설정했다. 제주는 예외 지역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부지 100% 확보를 조건으로 4곳을 선정해 한 곳 당 총 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과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다.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시 5년 이상 임대며 임대료는 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등 농촌 적응기간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또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시설과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에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 낙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 지방소멸지수 분석에서 제주는 위험지수 0.22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