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제주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부과 1명, 경고·시정조치 58명 등 59명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자들은 본인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1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며 도내에는 1386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일정 규모 이상 공직 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오는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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